2015년05월31일 94번
[노동관계법규]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- ① 2개월 이내의 수습기간
- ② 업무상 부상 ·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
-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
- ④ 병영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임금을 받으면서 휴직한 기간
(정답률: 54%)
문제 해설
병영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임금을 받으면서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. 이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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